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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5다18879
예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의 직원 G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준 것이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른 적법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표현대리인에 대한 변제로 보기도 어려우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예금거래기본약관 해석, 표현대리의 성립,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G가 이 사건 MMT 계좌에 7,620,383,926원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입금에 의하여 A에게 민법 제472조가 규정하는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입금행위로 인하여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472조 적용과 관련하여 변제 및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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