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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0 2019고단12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 2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D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하였고, 위 사무실에 메모리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1. 23:20경 서울 마포구 C 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이르러,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기 위해 다른 계열사 직원에게 “두고 온 물건이 있어 사무실에 들어가야 하니 출입증을 빌려 달라”고 속여 출입증을 빌린 뒤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각 400,000원 상당의 128G 메모리카드 4개와 시가 700,0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훔친 메모리카드 판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다녔던 회사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월세와 학자금 대출 이자 등을 갚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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