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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0 2016고단14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경부터 2015. 8. 30.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엔터테인먼트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피해자 회사의 내부 구조를 잘 안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퓨터 CPU 등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2. 8.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8. 21:50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젓가락을 문틈 사이에 넣고 문을 벌려 열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사무실에 침입하려 하다가 보안장치가 작동하여 보안요원이 출동하자 보안요원에게 ‘ 회사 사원 증을 놓고 나왔다, 들어가게 해 달라 ’라고 말하여 보안요원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의 문을 열게 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정보자원 실 컴퓨터 창고 안에 있던 컴퓨터 본체들을 나사를 풀어 분해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CPU 5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20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CPU 쿨 러 3개 등 합계 163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빼내

어 자신의 검정색 크로스 백 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2. 1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13. 20:30 경 제 1 항과 같은 건물에서 젓가락을 문틈 사이에 넣고 문을 벌려 열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정보자원 실 컴퓨터 창고 안에 있던 컴퓨터 본체들을 나사를 풀어 분해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CPU 14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40개 등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빼내

어 자신의 검정색 크로스 백 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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