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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89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5:3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이르러 4회에 걸쳐 잠기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건조물인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사무실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DSLR카메라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캠코더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내장하드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면도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렌즈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청진기 등을 가지고 가 합계 37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가 60만 원 상당의 캠코더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점퍼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캠코더 1개와 점퍼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물건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야간에 피고인의 사무실과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4회에 걸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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