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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2075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 6,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7.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5.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2075』 피고인은 2014. 6. 1. 2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구의원후보 선거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와 노트북가방 1개, CPU 1개, 1GB 메모리카드 2개, 250GB 하드디스크 1개를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2848』 피고인은 2012. 5. 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에 숨겨놓은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소파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엘지 엑스노트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실내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 다른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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