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 04:26경 경북 구미시 B 원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35세) 소유인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400,000원 상당의 파슬시계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벌, 현금 2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44,500원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차량용 공기청정기 1대를 절취하고(순번 2),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메모리카드 1개를 절취했다
(순번 3)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에서 증거로 채택한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에는 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물품들을 절취당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7, 52, 57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다른 물건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기청정기와 메모리카드의 절취는 일관되게 부인해온 점, ② 피고인의 집에서도 공기청정기나 메모리카드가 발견되지 않은 점, ③ 피해자 H도 처음에는 동전만 절취당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공기청정기를 추가했고(증거기록 4, 5, 7쪽), 위 피해자의 자동차에서 공기청정기가 있던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10~12쪽) 등을 감안하면, 위 채택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기청정기와 메모리카드를 절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절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피해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5. 05:13경 경북 구미시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