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14 2017고정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숙박업소 ‘C 모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0. 01:00 경부터 다음날 08:00 경까지 성인 남자인 D(19 세) 과 청소년인 E( 여, 15세 )를 함께 숙박하게 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 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사진촬영 관련)
1. 수사보고( 신고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