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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25 2012고정3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이러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1. 22:30경부터 그 다음날 03:18경까지 위 모텔 102호실에서 청소년인 E(18세, 남)과 F(17세, 여) 등 8명을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청소년인 E 등의 신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들을 혼숙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 일행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숙박비를 지불한 E이 과거 H대학교 학생이라고 하면서 1992년생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바 있어 E 등 일행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고, 여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모텔 102호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고 E 등 일행을 모텔에서 나가도록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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