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이러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1. 22:30경부터 그 다음날 03:18경까지 위 모텔 102호실에서 청소년인 E(18세, 남)과 F(17세, 여) 등 8명을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청소년인 E 등의 신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들을 혼숙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 일행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숙박비를 지불한 E이 과거 H대학교 학생이라고 하면서 1992년생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바 있어 E 등 일행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고, 여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모텔 102호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고 E 등 일행을 모텔에서 나가도록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