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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8구합1597
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72,800원, 원고 B에게 515,830원, 원고 C에게 2,662,65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D 도로개설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6. 10. 26.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E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12.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8. 4. 9. - 수용대상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들 소유의 아래 표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원고들 소유의 아래 표 기재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연번 성명 구분 소 재 지 지목 (현황) 면적 (㎡) 지 분 손실보상금액 (원) 합 계 47,068,300 원고1 A 토지 F 대 22 1/1 24,237,400 대 (도로) 2 1/1 727,900 지장물 G 주택 55.2 22,103,000 합 계 26,039,930 원고2 B 토지 H 전 3 1/1 3,238,950 전 (도로) 18 1/1 6,418,800 토지 I 대 114 140/1170 16,382,180 합 계 85,932,550 원고3 C 토지 J 대 40 2320/ 25980 3,935,250 대 (도로) 6 2320/ 25980 195,000 토지 K 대 35 1/1 38,559,500 대 (도로) 2 1/1 727,900 지장물 L 주택 44.9 21,699,400 지장물 M 주택 35 20,815,500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 피고는 2018. 3.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 금제531호 내지 금제534호로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20.자 이의재결 - 보상금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번 성명 구분 소 재 지 지목 (현황) 면적 (㎡) 지 분 손실보상금액 (원) 합 계 48,448,000 원고1 A 토지 F 대 22 1/1 25,267,000 대 (도로) 2 1/1 757,400 지장물 G 주택 55.2 22,423,600 합 계 27,102,210 원고2 B 토지 H 전 3 1/1 3,325,350 전 (도로) 18 1/1 6,584,400 토지 I 대 114 140/1170 17,192,460 합 계 88,941,300 원고3 C 토지 J 대 40 2320/ 25980 4,040,080 대 (도로) 6 2320/ 25980 199,770 토지 K 대 35 1/1 40,379,500 대 (도로) 2 1/1 761,300 지장물 L 주택 44.9 22,146,300 지장물 M 주택 35 21,414,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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