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매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752,550원 및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도시개발사업 - 2014. 4. 24. 전라남도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2016. 6. 2. 전라남도고시 D로 사업시행자가 담양군수에서 피고로 변경됨)
나.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7.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구분 수용대상 지목 면적 손실보상금 토지 전남 담양군 E 전 986㎡ 66,012,700원 전남 담양군 F 대 992㎡ 126,529,600원 전남 담양군 G 전 978㎡ 63,178,800원 전남 담양군 H 대 913㎡ 128,915,600원 전남 담양군 I 대 961㎡ 149,099,150원 지장물 전남 담양군 E 지상 담장휀스 등 5,375,000원 전남 담양군 F 지상 사무소 등 35,940,000원 전남 담양군 G 지상 담장휀스 등 6,795,000원 합 계 581,845,850원 - 수용개시일 : 2017. 2. 9. - 잔여지 매수청구 부분 : 전남 담양군 J 5㎡, K 4㎡, L 22㎡ 전남 담양군 J 토지는 G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K 토지는 H 토지에서 분할되었으며, L 토지는 I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에 대한 잔여지 매수청구에 관하여 잔여지 매수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들에게 추후 도로부지 보상 시 잔여지 매수가 가능하다고 공지한 상태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잔여지 매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음
다. 법원 감정인의 2018. 1. 3. 감정결과 - 수용대상에 대한 손실보상금 구분 수용대상 지목 면적 손실보상금 토지 전남 담양군 E 전 986㎡ 72,964,000원 전남 담양군 F 대 992㎡ 123,305,600원 전남 담양군 G 전 978㎡ 96,822,000원 전남 담양군 H 대 913㎡ 131,106,800원 전남 담양군 I 대 961㎡ 149,916,000원 지장물 전남 담양군 E 지상 담장휀스 5,400,000원 전남 담양군 F 지상 사무소 등 36,264,000원 전남 담양군 G 지상 담장휀스 등 6,820,000원 합 계 622,598,400원 - 잔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