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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4 2016가합5249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매매 목적 부동산의 표시 토지의 내역: 인천 계양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매매금액 ㎡ 평 B 잡종지 163 약 49.30 118,320,000 C 대 1,871 약 572.02 3,582,590,100 D 대 4,513 약 1,365.18 8,641,589,400 E 도로 288 약 87.12 113,256,000 F 도로 9 약 2.72 3,536,000 G 대 4,514 약 1,365.48 8,643,488,400 H 잡종지 295 약 89.23 214,152,000 I 대 20 약 6.05 38,296,500 합 계 11,673 약 3,531.08 21,355,228,400 건축물 등 지상 영업시설 내역 지번 구조 용도 면적 C 철골 등 근린생활시설 등 395.64㎡(약 119.68평) D 철골 근린생활시설 900㎡(약 272.25평) G 철골 근린생활시설 900㎡(약 272.25평) 합 계 2,195.64㎡(약 664.18평) 상기 토지의 내역에 포함된 해당 지번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 건물 및 지장물 일체 포함

2. 부동산매매계약 내용 제3조(부동산대금의 지급 방법)

1. 부동산 목적물의 매매대금 구분 비율 지급금액 지급시기 1차 약정금 10% 2,154,000,000 약정 계약 시 약정 잔금 90% 19,201,228,400 2009. 3. 28. 합계 100% 21,355,228,400

2.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대금의 10%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② 잔금은 매매금액의 90%로 하고, 상기 명시된 지급시기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상환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 조건을 미이행하거나 이중매매하는 경우 계약금 및 본 사업 이윤, 비용 일체를 위약금으로, 그리고 기타 손해에 관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기지급한 계약금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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