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998,900원, 원고 B에게 27,704,7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2015. 4....
이유
1. 수용재결의 경위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공익사업의 내용 의왕시 도시계획시설사업 [C 도로개설공사] 사업시행자 피고 토지 소유자 원고들 수용재결청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 2013. 5. 13. 재결의 요지 수용보상금액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 수용보상금액(원) 의왕시 D 전 122㎡ 원고 A 165,554,000 의왕시 E 전 70㎡ 95,445,000 의왕시 F 전 73㎡ 99,535,500 의왕시 G 도로 181㎡ 81,721,500 합 계 442,256,000 의왕시 H 대 3㎡ 원고 B 4,240,500 의왕시 I 답 369㎡ 500,733,000 의왕시 J 도로 244㎡ 10,166,000 합 계 615,139,500 수용개시일: 2013. 6. 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제3에서 6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하천정비공사 관련 공익사업의 내용 의왕시 소하천정비공사(K정비공사) 사업시행자 피고 토지 소유자 원고들 수용재결청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 2013. 5. 13. 재결의 요지 수용보상금액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 수용보상금액(원) 의왕시 L 임야 50㎡ 원고 A 5,500,000 의왕시 D 전 6㎡ 2,949,000 의왕시 M 전 20㎡ 7,620,000 의왕시 G 도로 6㎡ 2,796,000 합 계 18,865,000 의왕시 J 도로 3㎡ 원고 B 492,000 합 계 492,000 수용개시일: 2013. 6. 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2, 제3에서 6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1955년경 대한민국 소유의 의왕시 N 토지에 관한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도로가 개설된 토지는 현재의 의왕시 J, G 각 토지 등이었다.
즉, 피고가 정당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J, G 각 토지 등을 도로에 편입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J, G 각 토지는 이른바 ‘미불용지’ 또는 '미불용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