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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1 2015구합1173
손실보상금증액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9,309,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7. 7. 11.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공공주택사업(B지구<1차>) - 고시: 2005. 12. 23. 건설교통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 영업시설,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 1,375,135,200원, 지장물 일체, 영업보상 합계 1,236,491,000원 구체적인 내역은 '1. 다.

구체적인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다

- 수용개시일: 2015. 8. 18.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 1,394,647,670원, 지장물 일체, 영업보상에 대한 부분은 이의신청을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구체적인 내역 수용대상 토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수용재결액(원) 지번 지목 면적 (㎡) 공부 현황 E 전 전 321 68,790,300 F 대 대 318 202,311,600 도 11 2,307,800 G 답 답 256 54,860,800 H 과 과 2,142 366,067,800 I 임 임 1,074 63,294,860 도 37 721,170 J 도 도 127 5,944,780 K 임 임 6,998.76 585,096,330 대 85.24 36,806,630 도 306 8,445,600 합 계 1,394,647,670 1) 이 사건 각 토지: 1,394,647,670원 2) 지장물, 영업시설 등 합계: 689,092,000원(= 지장물 등 합계 543,100,000원 영업시설 합계 145,992,000원) 3) L에 대한 영업보상: 19,000,000원 4) 수목보상: 528,399,00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1) 이 사건 각 토지: 2,400,956,500원 수용대상 토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수용재결액(원) 지번 지목 면적 (㎡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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