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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8구합2562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 주택재개발사업(K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인정의 고시 : 대구광역시 고시 L(2007. 11. 12.) 및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M(2016. 11. 8.), N(2018. 3.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8. 6. 25.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원고 A 대구 남구 O 대 192㎡ 및 위 지상 주택 등 지장물 - 원고 B 대구 남구 P 대 186㎡ 중 1/2 및 위 지상 주택 등 지장물 - 원고 C 대구 남구 Q 대 149㎡ 및 위 지상 주택 등 지장물 - 원고 D 대구 남구 R 대 222㎡ 및 위 지상 주택 등 지장물 - 원고 E 대구 남구 R(영업보상) - 원고 F 대구 남구 S 대 205㎡ 및 위 지상 주택 등 지장물 - 원고 G 대구 남구 T 대 159㎡ 및 위 지상 주택 등 지장물 - 원고 H 대구 남구 U 대 147㎡ 및 위 지상 주택 등 지장물 - 원고 I 대구 남구 V 대 148㎡ 및 위 지상 주택 등 지장물 - 원고 J 대구 남구 W 대 360㎡ 및 위 지상 주택 등 지장물 수용재결 보상금 별지 목록 ‘수용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수용개시일 : 2018. 8. 1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22.자 이의재결 이의재결 보상금 별지 목록 ‘이의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X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적정한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일인 2018. 6. 25. 기준으로 별지 목록 ‘법원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이 평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G, H은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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