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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3.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9.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위 사거리를 통과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G( 여, 60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 세 불명 골절 등을,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30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05:4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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