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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4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05:10 경 서울 강남구 C 앞 D 호텔 사거리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세관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 2 차로를 진행 중인 E( 여, 47세) 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같은 방면 4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27 세) 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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