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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구합71360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속표면처리 도금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6. 28.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점검하여 폐수 성분을 검사한 결과 위 사업장에 설치된 폐수처리장 내 집수조 170㎥ 1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구리(Cu)가 38.77ml/L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9. 28. 원고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수질보전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시설의 여러 공정 과정에서 오염된 폐수가 ‘발생’만 하였을 뿐, 외부 하천 등으로 ‘배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 수질보전법에서 정한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시설은 밀폐된 정반 모양으로 되어 있어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하지 않으므로 구 수질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구 수질보전법이 요구하는 신고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폐수처리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이라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시설의 설치 목적과 관리 정도 및 원고의 시설 투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중지명령이나 개성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막바로 이 사건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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