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14: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역을 지나가는 3호 선 지하철 내에서 강아지를 앉고 타는 피해자 D에게 " 벌금을 내던지, 파출소에 가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라 "라고 시비가 되어, C 역 역무실에 동행하였으나 역무 관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역무원 E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 왜 아저씨라고 하느냐,
너 술집 다녀 어느 술집 여자야 "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 아저씨 ’라고 하자, ‘ 왜 술집 여자 같이 그렇게 이야기 하느냐
’ 고 한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장소는 지하철 역무실이고, 당시 그와 같은 발언을 들은 사람은 역무원, 공익근무요원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2. 2. 14:00 경 지하철 3호 선을 타고 C 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지하철에 강아지를 데리고 타면 안 된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