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17:3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국철 1호 선 C 역 역무실에서 여자 청소부가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해 자인 역장 D(56 세 )에게 “ 씨 발, 씨 발 놈” 등의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귀가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날 18:50 경 다시 역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인 역무원 E에게 “ 이 새끼 목을 그어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인 역무원 F이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 너 눈을 찍어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우산으로 때릴 듯이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 자인 사회 복무요원 G(20 세) 과 역무원 H( 여, 45세 )에게 욕설을 하며 역무실에 세워 둔 칸막이를 넘어뜨리려 하는 등 같은 날 19:20 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여객 안내 등 역무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오랜 시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