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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4 2016고정116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15:47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용산역에서 지하철 객실을 이동하면서 이름을 모르는 승객들에게 전도한다는 이유로 요한 복음 3 장 16 절 “ 하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 사도 행전 16 장 31 절 “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를 큰소리로 말하는 등 별지 ‘ 즉결청구 내역’ 과 같이 2016. 7. 26. 15:14 경까지 28회에 걸쳐 지하철 내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즉 결심 판서

1. 수사보고( 상인 역 역무원 진술), 수사보고( 용산역 역무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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