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34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왜 술집여자 같이 그렇게 이야기 하느냐’고 말한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역무원, 공익근무요원만 있었던 지하철 역무실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 가, 나, 다항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자세한 근거를 설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로서 모욕에 해당하며,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과 장소, 피해자의 피해 감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