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6. 23:50경 성남시 분당구 B 신분당선 지하철 C역 지하3층 강남방향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승하차 2-1번과 3-1번에 설치되어 있는 C역사 관리의 광고판 2개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수리비 4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6. 23:55경부터 다음날 00:15경까지 사이에 위 C역 역무실에서 역무원 D이 피고인에게 광고판을 손괴한 이유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난 광고판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냐,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역무실 책상위에 있던 볼펜 등을 집어던지고, 장비를 함부로 만지는 등 소란을 피워 역무실에 문의하기 위해 찾아온 지하철 이용객들을 그냥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역무원의 민원안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지 생활의 외로움에 과음한 것이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직후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고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