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2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0.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2011. 12.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11:0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집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올림푸스 카메라 1대, 오디오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2. 10. 24.자 범행(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10. 24. 14:00경 부산 북구 D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2층 계단으로 올라가 안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 창살을 뜯어낸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외출에서 돌아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2. 10. 24.자 범행(피해자 E) 피고인은 2012. 10. 24. 14:10경 부산 북구 F 소재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들어간 후 그 곳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2.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 11:00경 부산 북구 G 소재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주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 창살을 뜯어낸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동전 약 10만 원 상당을 꺼내고, 계속하여 시가 43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