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8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9.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5.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10.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0. 포항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198』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특수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2017. 9. 26. 17:00 경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101동 15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그 곳 복도 쪽으로 난 창문에 부착된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의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24k 돌 반지 5개 등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65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특수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2017. 9. 27. 17:00 경 서울 구로구 E 아파트 12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그 곳 복도 쪽으로 난 창문에 부착된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 가방 1개, 시가 15만 원 상당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25,000원 상당 손목시계 1개, 시가 미상 원두커피 (200g) 1 봉지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 확인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