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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6608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 D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D은 소외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부분 포함)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7. 3. 17. 사망함에 따라 피고와 소외 E, G(2017. 9. 21. 소취하)가 그 망인의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와 G는 상속을 포기하였고(2017. 7. 5. 수원지방법원 2017느단955 심판으로 수리되었음), 소외 E이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나, E도 2017. 5. 8. 사망함에 따라 피고와 G가 그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 그런데 G는 다시 상속을 포기하였고(2017. 10. 12. 수원지방법원 2017느단1607 심판으로 수리되었음), 피고는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2017느단1606)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소외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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