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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630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6. 2. 9. 사망함에 따라 피고와 소외 C(2017. 11. 6. 소취하)가 그 망인의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 그런데 C는 상속을 포기하였고(2016. 5. 9.자 상속포기 신고가 2016. 8. 4.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3905 심판으로 수리되었음), 피고는 2017. 10. 13.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2016느단7732)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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