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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0875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5,557,537원 및 그 중 52,5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각 변경된 것 포함)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각 변경된 것 포함) 기재와 같이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6. 8. 14. 사망함에 따라 피고와 소외 C, D(2017. 8. 4. 각 소 취하)이 그 망인의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 그런데 C과 D은 각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는 2017. 5. 31.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2016느단52154)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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