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3,607,142원 및 이에...
이유
원고는 망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1. 선고 2005가단185662 판결로 확정된 수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망 D은 2015. 7.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들과 E이 있는바, E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6. 10. 10.자 2016느단807 심판으로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법원 2015. 12. 31.자 2015느단1245 심판으로 상속을 한정승인 하였다.
원고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각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원고가 구하는 13,607,1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 신청서 등이 그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6. 21.부터, 피고 C은 원고가 구하는 9,071,4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 신청서 등이 그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14.부터 각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