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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5고단20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C과 교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6. 19:00경 서울 구로구 D오피스텔 301호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알콜 램프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C과 교대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0. 01:00경 위 D오피스텔 301호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알콜 램프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C과 교대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0. 12:15경 위 D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흰색 카니발 차량 안에서, 투명 비닐팩 안에 필로폰 약 1.65그램을 넣고 은박지로 싼 후 안경케이스 안에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말 12:00경 위 D오피스텔 301호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0. 12:15경 위 D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흰색 카니발 차량 안에서, 껌 통 안에 대마 약 5.16그램을 넣은 후 이를 파란색 비닐 가방 안에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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