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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3 2019고합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14.55그램 중 감정으로 폐기되고 남은 것(증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7. 01:00경 인천 강화군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필로폰 수수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1. 7. 23:30경 서울 용산구 C호텔 인근 골목길에서 D(D, 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고, 대마 약 28그램을 현금 9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은 2018. 11. 8. 02:0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8. 11. 8. 03:0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8. 11. 9. 22:0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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