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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3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5,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가. 피고인 E은 2015. 9. 13. 21:30 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I 아파트 108동 308호 거실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고, 2015. 9. 14. 02:00 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위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9. 14. 00:00 경부터 01:0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의 주거지 거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교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9. 15. 01:40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병원 6 층 복도에서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21그램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과 J은 2015. 9. 14. 16:00 경 피고인 J의 거주지인 서울 구로구 O 1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교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법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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