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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5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2. 20. 22:20 경 인천 남구 인하로 314에 있는 영락 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그만 하고 귀가할 것을 권고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순경 C의 안면 부를 우측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12 신고에 따른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 모습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관련한 전과도 전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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