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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23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2:18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지구대 부근 노상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요금도 주지 않는다.

함께 택시로 가서 도와 달라.” 는 E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순경 G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피고인은 돈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재차 귀가를 권유 받자 비로소 위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갑자기 위 G를 향해 “ 야, 경찰 놈 아, 지구대로 가자.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고, 이에 위 F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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