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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2 2016고단15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00:25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 도로에서 포항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34 세) 이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 이 새끼야, 씹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이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부

1. 범행 장면 CCTV 녹화자료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있고 그 밖에도 처벌 반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은 한 차례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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