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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00:00 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 택시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고를 받고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한 다음 순찰차를 향해 걸어가는 위 경찰관들을 쫓아가 그들에게 “ 너희가 경찰이 맞냐.

나이 어린 새끼가 어디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순경 F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순경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 및 동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건) 및 첨부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3. 경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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