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30 2015고단18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말 시간미상경 고양시 덕양구 C, 2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44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딸 방으로 데리고 가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1.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통증마취의학과 불상의 병실에서 병문안 목적으로 방문한 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었다

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0. 21:00경 고양시 덕양구 G, 102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젖이 빵빵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