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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1 2016재고합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열쇠 꾸러미 1개( 증 제 2호 )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3. 31.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8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 01:00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해제된 창문의 방충망을 제거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중순 01:00 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여성회관 부근 도로에 주차된 번호 불상 화물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들어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인 열쇠 꾸러미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6. 03:10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해제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1. 28. 02:00 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에 있는 성우 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G 마 티 즈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검정색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31. 01:00 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 공터에 주차된 J 스타 렉스 승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2 휴대 폰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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