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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04.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41』

1. 2019.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02:15경 서울 강동구 B 주차장에서, 소형 손전등을 비추면서 그곳에 주차된 C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물품보관함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02:15경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서, 소형 손전등을 비추면서 그곳에 주차된 F BMW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2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 03:00경 서울 강동구 H 앞 노상에서, 소형 손전등을 비추면서 그곳에 주차된 I 벤츠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20만 원, 205달러(한화 약 246,000원)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843』 피고인은 2019. 2. 8. 19:20경 서울 강동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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