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08. 10. 11. 01:00경 대구 수성구 C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차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자동차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팟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비비안웨스트우드 가방 1개, 우리은행 비자카드 1장, 코스트코 회원카드 1장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4. 04:00경 대구 수성구 F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쏘렌토 승용차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아디다스 가방 1개, 국민은행통장 1개, 신한러브카드 등 카드 3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0. 18:0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 대리점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누비라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조수석 쪽 사물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1개, 약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2. 7. 21. 07:06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 시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농협통장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13. 00:00경 대구 수성구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