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
현재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대리 운전자가 화천에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오다가 공소사실 기재 춘천시 소재 ‘F’ 앞 노상에 이르러 정차하고 피고인의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있는 지폐 2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떠났고,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넘어와 잠들다가 단속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피고 인의 운전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
운전 경로 중 도로 상의 CCTV에 촬영된 사진의 운전자 모습도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판명되지 않았다.
위 CCTV 촬영된 사진의 운전자는 체구가 크고 안전벨트를 매고 있으며 상의에 모자가 달려 있고 안경을 끼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실제 신장 169cm, 몸무게 65kg 의 왜소한 체구이고 안경을 끼지 않으며, 단속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촬영된 모습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고 상의에 모자가 달려 있지 않았다.
육안으로 비교하면 CCTV 촬영된 운전자는 피고인이 아니다.
단속 당시 차량은 서울 방향에서 유턴하여 화천 방향 우측 인도에 최대한 인접하여 전조등은 켜지고 시동은 꺼진 채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로 졸고 있었다.
반대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면 서울 방향으로 차량 시동이 켜진 채 신호등 앞 주행도로 가운데 위치한 채, 피고인이 잠들었어야 한다.
피고인이 화천 소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휴대폰만 소지한 채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의 가방은 원래 조수석에 있었던 것이므로, 단속 당시 그 가방이 조수석에 있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정황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화천부터 단속 지점인 춘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