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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45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F’라는 상호로 PVC호스 등의 제조판매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 E, H 및 I이 동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온수매트 등의 제조ㆍ판매업체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PVC호스 등의 납품 주문을 받으면,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온수매트 등의 외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 PVC호스 등을 납품한 후, 피고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고와 사이에 PVC호스 등의 납품거래를 하여 왔으며, G는 피고의 납품 주문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PVC호스 등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온수매트 등을 제조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임가공대금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3. 9. 13.부터 2013. 10. 25.까지 당시 피고의 부사장으로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던 E의 납품 주문에 따라 G에게 대금 61,969,6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상당의 PVC호스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한편, G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PVC호스 등을 사용하여 피고가 발주한 온수매트를 제조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PVC호스 납품대금 61,969,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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