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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3가단6831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9,015,47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D상가 1층 1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한우, 돈육, 수입육 등을 공급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2010. 9. 4. 피고 C 명의로 상호를 ‘F’,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중구 G 2층’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F에서 한식 음식점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을 받고 2012. 5.부터 2013. 6. 17.까지 위 F에 고기를 공급하였는데, 미지급 대금이 39,015,471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12. 7.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수차례 위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그 중 1,000만 원만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피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1~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와 거래한 당사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39,015,47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B과 공동으로 F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 당사자로서의 책임도 묻고 있는 듯하나, 피고 C이 F 식당을 피고 B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나. 피고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 B은 F의 운영과 관련하여 식자재 공급 문제를 주방장 H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는데, 원고가 위 H과 통모하여 육류를 시가보다 1.5배 내지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위 피고에게 공급하고, 거래기간 동안 매월 300~400만 원씩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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