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12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5,890,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조립식 스티로폼 판넬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4.부터 2015. 12.까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스티로폼 보드를 납품(이하 ‘이 사건 납품’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속적 물품거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납품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0.분 총 납품대금 211,830,168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중 162,825,518원, 2015. 11.분 총 납품대금 전액인 135,667,554원, 2015. 12.분 총 납품대금 전액인 107,397,378원 합계 405,890,450원(= 위 2015. 10.분 미지급 납품대금 162,825,518원 위 2015. 11.분 미지급 납품대금 135,667,554원 위 2015. 12.분 미지급 납품대금 107,397,378원, 이하 ‘이 사건 미지급 총 납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스티로폼 보드를 납품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총 납품대금 405,890,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 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스티로폼 보드를 납품받아 조립식 판넬을 제조하여 거래업체에게 조립식 판넬을 납품하여 왔는바, 이 사건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가 납품한 스티로폼에서 보드융창 불량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하자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겠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