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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가단156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886,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7. 9. 21...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4. 5. 30.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03,890,626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받고서도, 현재까지 그 납품대금 중 50,524,47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50,524,4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납품받은 축산물의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미지급된 납품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미지급 납품대금 채권은 이미 주식회사 하삼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5. 28. 주식회사 하삼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미지급 납품대금 50,524,478원의 채권을 포함한 총 58,713,228원의 채권을 양도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50,524,478원의 납품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미지급 납품대금 채권이 주식회사 하삼에게 양도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4. 25.부터 2014. 7. 11.까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축산물의 납품대금 중 1,886,50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기 위하여 2014. 5. 14. 원고에게 선급금조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축산물을 납품하지 않았다.

3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22.까지 합계 16,886,502원의 지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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