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91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189,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케이블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발주를 받아 2014.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에게 정보통신 공사를 위한 케이블 등 물품을 납품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위 케이블 등 물품의 납품대금 중 361,189,52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361,189,527원 및 이에 대하여 미지급 납품대금의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물품을 납품받은 달로부터 3개월 후 말일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의 위 주장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을 납품한 2014. 9.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가압류 사건에서 청구채권으로 구하고 있는 금원 전부를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는 미지급 납품대금은 위 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거나 가사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가압류 인하여 막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