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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49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카페리여객선 O(부산선적, 5,223톤)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O의 1등 항해사로 선장의 직무를 보조하며 선박의 입출항시 견시업무(육안 및 레이더 관찰로 자선박 주위 물체 및 이동선박 등을 관찰하는 행위) 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한 유창청소업에 종사하는 선박 P(부산선적, 29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1. 17. 21:16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연안터미널에서 위 O에 승선하여 여객과 선원 등을 태우고 제주도로 출항하여 부산항 3부두 앞 해상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하였고, C는 20:10경 부산 감천항에서 위 P에 승선하여 선원인 Q을 태우고 부산 감천항 5부두로 출항하여 부산항 3부두 앞 해상을 약 7.8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부산항 인근 해상은 선박의 통행이 번번하고 입출항항로가 협소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 A로서는 항내를 운항하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여 운항하고 견시근무자를 배치하여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는 등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육안 및 레이더를 이용하여 견시 업무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의 근접 유무를 감시하는 한편 선수나 조타실에 배치된 견시근무자로 하여금 견시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C에게는 P가 구 개항질서법 제2조 제2호 사목 소정의 우선피항선에 해당하므로 개항의 항계 안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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