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B 아파트 1, 2 단지 입주자 대표인 자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5.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대표회의 사무실에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면서 녹음기능을 켜 놓아 그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2조 제 1호, 제 25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가 수시로 하는 폭언에 대응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한 것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으로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이 아닌 녹음기능만 작동하는 다른 기기를 활용하여 C의 폭언을 녹음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C가 없는 상황에서도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던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