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21 2016가단8741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6. 3. D, E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F, G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기간 2013. 6. 19.부터 2015. 6. 1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2013. 6. 20. 위 점포에서 ‘H’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2015. 5. 2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구 신탁법 제7조(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