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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31 2018나331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문 제4쪽 라항 아래에 다음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마. 채권양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9. 5. D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양도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88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 D이 아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패소한 이후 당심 변론의 종결을 앞두고 체결된 점, 이 사건 양도계약의 통지 중 ‘양도채권의 표시’에 ‘소송 청구금액 9,350만 원 포함’이라고 기재된 점, 양수인인 원고는 양도인인 D의 자녀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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