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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나377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2015. 7. 6. 피고를 대리한 C과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수령한 매매대금 9,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원고가 C으로부터 그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4,4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송신탁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관련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 등이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 등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 등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인정사실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2. 10.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9.경부터 2013. 3.경까지 반신애를 통하거나 직접 피고에게 매매대금 및 위 주택의 대출원리금 총 6,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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